마크롱 대통령 뺨 때린 남성,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아

입력 2021-06-11 00:09   수정 2021-06-11 00:1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해 법정에 서게 된 데미안 타렐(28)에 대해 "고의적인 폭력 행위를 한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타렐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한화 약 61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남동부 지역을 순방하는 일정을 소화하던 중 타렐에게 뺨을 맞았다.

당시 영상 속 마크롱 대통령은 펜스 너머에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한 남성의 팔을 잡고 인사하다가 돌연 뺨을 맞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한 타렐은 "생드니 만세",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가해자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타렐 등 2명을 체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항상 추구해왔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바"라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계속 응대하겠지만 어리석음과 폭력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장 카스텍스 총리는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언어적 공격은 물론 사소한 신체적 공격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마크롱의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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